커피·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 저녁 9시 정상 영업 재개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전국 PC방 영업 재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이달 27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저녁 9시부터 금지됐던 식당 영업이 가능해진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커피·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제한 조치가 풀렸다. 이에 따라 매장 내에서 커피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졌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간 띄워앉기를 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해야 한다. 단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도권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에 대한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것도 풀렸다.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된다.

,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풀렸다. 이곳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이 의무화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된다.

아울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PC방이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국 PC방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들 27일까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병원 면회금지 등은 지속된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고 수도권 2.5단계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달 2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또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지속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다. 예배는 비대면이 원칙이나 정부와 교계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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