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 ‘상품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아

SNS 쇼핑몰 먹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진과 같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매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 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말한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판매는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먹튀 SNS 기반 쇼핑몰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1일부터 630일까지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 증가했다.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48.4%(318)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 19.5%(128),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상품미배송은 폐업 및 연락두절 등 먹튀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로 가장 많았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의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41.4%(272) 가장 많았고,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8028원이었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43.9%(184)로 가장 많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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