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신청 없이 자동 지급...통신요금 2만원 미만인 경우 두 달에 나눠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민생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민생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한다. 만약 가족명의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는23일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11일 정부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설명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할인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4640만명이다. 대상 기준은 오는 23일 기준 본인 명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 중이어야 한다. 즉 가족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통신비 2만원을 지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통신비 2만원을 지원받으려면 23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변경 방법은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명의 변경을 하면 된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9월 통신요금에 반영된다. 10월 요금 청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통신요금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달로 이월해 최대 2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통신비 2만원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내용은 주무부처인 과학정통부의 설명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통신비 지원 대상과 내용, 시기, 절차 등을 마련했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이통사와 협의를 더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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