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수 외 복리후생제도 없던 활동지원사 첫 지원…경제적 부담↓‧돌봄서비스 질↑
서울시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67개소 활동 실적 있는 활동지원사 1만8천명 대상

활동지원사의 활동지원 서비스 현장 모습/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모습(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000명에게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는 식사 보조,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개인위생 관리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1일 서울시는 그동안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외 별도 복리후생혜택이 없었던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들을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별도 지원 정책이 없어 검진비를 자비로 부담해오고 있다. 또 보수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해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 돌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이와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돼 있고, 올 한 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지원금 신청은 9~12월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활동지원기관별로 지급시기 상이)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난의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위해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1만8000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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