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인증 제품 제대로 된 체온 측정 안 돼...구매시 반드시 인증 제품 구매 당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코로나 19 상황에서 개인별 체온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시행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에서 체온계 사용 및 체온 측정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시중에 유통중인 체온계는 제대로 된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측정한 체온을 믿을 수 없다. 때문에 식약처가 인증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특히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또한 사업장 출입구,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한 개별 체온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도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미표시 제품은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은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하여 인증할 것”이라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