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인증 제품 제대로 된 체온 측정 안 돼...구매시 반드시 인증 제품 구매 당부

코로나 19 상황에서 개인별 체온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진: 신동찬 기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코로나 19 상황에서 개인별 체온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시행에 따라 노래연습장, PC, 학원 등에서 체온계 사용 및 체온 측정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시중에 유통중인 체온계는 제대로 된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측정한 체온을 믿을 수 없다. 때문에 식약처가 인증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특히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또한 사업장 출입구,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한 개별 체온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도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미표시 제품은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은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인증번호-모델명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료기기전자민원창구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하여 인증할 것이라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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