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예식장 취소, 예식일시 연기, 보증인원 조정 등 가능...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 폐쇄·운영 중단시 위약금 없이 예식장 취소, 예식일시 연기, 보증인원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 폐쇄·운영 중단시 위약금 없이 예식장 취소, 예식일시 연기, 보증인원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사라진다. 계약금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점도 기존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된다. 이밖에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마련해 10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이후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부 발표 이후 지난달 19일부터 24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32) 대비 15.3배 증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같이 예식장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동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오는 101일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예식 일정일이 내년 330일인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내년 327일부터 일주일간 예식장 시설이 폐쇄조치 됐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반면,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위약금은 지불해야 한다.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같이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의 4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와 같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있게 된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이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실제 예식계약의 약 80%가 예식예정일 기준 5개월∼1년 전에 체결, 49%가 예식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식계약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면책시점을 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사업자 귀책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 귀책시 예식비용 배상, 소비자 귀책시 총비용의 10~35% 배상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규정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루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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