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 표방한 오인광고 43건...의료기기 허가사항 아닌 부종 등 효능 표방 거짓‧과대광고 18건

통증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 과대 광고를 표방한 파라핀 욕조 온라인 광고 61건이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통증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 과대 광고를 표방한 파라빈 욕조 온라인 광고 61건이 적발됐다. 문제가 된 광고 사이트는 차단조치 됐다.

파라핀 욕조는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로 양초,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은 통증완화 29혈액순환 4염증(관절염, 손목건초염) 4수족냉증 4파라핀 치료기 2건 등이다. 거짓과대광고 18건은 파라핀치료기 8촛농촛물치료기계 4물리치료기 3부종 2관절염치료 1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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