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 표방한 오인광고 43건...의료기기 허가사항 아닌 부종 등 효능 표방 거짓‧과대광고 18건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통증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 과대 광고를 표방한 파라빈 욕조 온라인 광고 61건이 적발됐다. 문제가 된 광고 사이트는 차단조치 됐다.
파라핀 욕조는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로 양초,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은 ▲통증완화 29건▲혈액순환 4건▲염증(관절염, 손목건초염) 4건▲수족냉증 4건▲파라핀 치료기 2건 등이다. 거짓‧과대광고 18건은 ▲파라핀치료기 8건 ▲촛농촛물치료기계 4건 ▲물리치료기 3건 ▲부종 2건 ▲관절염치료 1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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