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무료셔틀버스 운행중단 건과 동일한 사안…업계 생존권 위협 원천봉쇄

▲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 이후 한국물류협회가 첫 입장을 밝혔다.(사진:쿠팡 물류센타)

[컨슈머와이드-노승빈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은 운송법 제 56조 위반, 운송업계를 위협하는 쿠팡을 막기 위해 소송도 불사한다”

한국물류협회(물류협회)는 10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내놓은 로켓배송 관련 유권해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났다. 앞서 국토부는 쿠팡의 로켓배송 중 9800원 미만 구매 시 2500원의 배송료를 받는 것은 위법성이 짙다고 해석한 반면 9800원 이상 무료 배송에 대해선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현재 물류협회는 국토부의 유권해석 중 9800원 이상 무료 배송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운송법 제56조 2항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류협회는 이 법 규정을 근거로 9800원 이상 무료 로켓배송을 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무료배송처럼 보이지만 이미 판매가격에 배송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쿠팡이 사입한 제품을 배송하는 것 역시 위법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물류협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6월 25일 전면 중단된 백화점의 무료셔틀버스 건과 법만 다르지 같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당시 백화점들은 자신의 고객들을 운송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그러나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주었고 셔틀버스의 운행횟수.노선수 제한 등 자율노력은 유통업체간 무한경쟁의 특성상 성공하지 못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백화점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중단됐다.

따라서 물류협회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한 법의 합헌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쿠팡이 로켓배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9800원 이상 무료배송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며 “따라서 현재 쿠팡이 로켓배송을 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도 안된다면 소송까지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 택시 역시 이와 같은 사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쿠팡 로켓배송을 막지 못하면 지금도 힘든 물류업계가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쿠팡을 시작으로 유통업계들이 각자의 물류를 시작하면 현재의 물류업계는 어떻게 되겠냐. 쿠팡은 위법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 역시 물류협회의 큰 고객이다 보니 다소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협회입장에서는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맞지만 생계가 달린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쿠팡 역시 갑이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 회원들과 대응 수위를 놓고 협상 중이다. 이달말이면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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