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홍삼제품(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A업체(식품제조업체)...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 적발

액상차 형태의 홍삼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및 밀반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 적발된 가짜 건강기능식품 홍삼 제품/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액상차 형태의 홍삼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및 밀반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을 붙여 1만6000병, 시가 815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홍삼제품(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한 A업체(식품제조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 제품으로는 1만6000병(240g/병), 시가로는 815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 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천안시 소재)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천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했다. B업체는 전량 480kg(2천병),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또한, 지난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3360kg(1만4천병),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했고,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 한 뒤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천병) 중 336kg(1400병, 약 884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했다. 나머지 2981kg(1만2422병), 시가 6316만원 상당은 반출 직전 식약처에 적발돼 압류조치 됐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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