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적용 #편의점 사용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사류 #커피, 과자, 주류 및 생활용품 구매 불가 #경기불황; 한끼 때우기는 전국민 숙제 #급식카드 대상자 범위 넓어 일괄적 증액 논란여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아동 급식 카드'는 교내 급식뿐 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해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반영해  품목이 전국 통일됩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한다는 취지를 감안해 기호품 및 생활품 구매가 제한되고 기호품 및 생활품 구매가 제한되고 지원 단가는 올해부터 5천 원입니다.(가능: 김밥, 도시락  등/  불가:  커피・과자・사탕・주류)  단, 일부 특수 지역은 예산 범위 내 단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급식 카드를 외식비용에 맞춰 증액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카드 증액은 재정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사회적 맥락을 살펴야 해요.

먼저,  코로나 전부터 시작된 경기불황으로 직장인 사이에도 집도시락·편의점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2끼 이상 차려 먹는 집이  드뭅니다. 식사를 해도 밥, 밑반찬 , 라면으로 간소하게 때운다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으며 시장내 3천원 미만 먹거리는 불티나게 팔리죠.

아울러 '19년 4인가구 기준 한달 평균 식비는 47만 원으로 하루예산 4천 원 입니다. 단기간에 지출액이 많은 외식비(2인이상 월 38만원)를 합쳐도 하루 식비는 8천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료: 통계청)

한편 일부 독점 기업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하고 카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급식 카드 사용처는 대폭 확대될 필요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용처에 따라 급식 카드 금액이 좌우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요. 또한 카드 지원 대상 범위가 넓은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선별적으로 검토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요.

사회적 상황을 두루 살피는 안목과 특수상황을 이해하는 개인의 목소리가 더해져 아동 급식 카드가 정말 좋은 제도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정부24/아동 급식 지원, 보건복지부/2020년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보도자료/통계청, 신한은행 서울 꿈나무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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