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한국소비자원·특허청, 합동 점검

온라인 판매 마스크 중 허위로 특허를 표시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표시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온라인 판매 마스크 중 허위로 특허를 표시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도 마찬가지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특허청,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함동 점검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건수는 446, 특허 허위표시는 745건으로 총 적발건수는 1191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허위과대광고 446건의 경우 전부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등으로 표방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에 해당된다. 반면 보건용 마스크 중에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다.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745건의 경우 디자인 등록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출원 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28,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17,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 9건 순이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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