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원천은 납세자인 나 자신 #부정수급자·기관 최대 5배 제재부가금 #가족·지인 올바른 선택 하도록 권고, 공기관은 무조건 신고 #공공재정환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장학금 또는 각종 보조·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단, 재산 조건을 충족하거나 지원금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입니다. 그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국가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공공재정 환수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청구 자격이 없는데 거짓 자료 증명 등으로 청구하기, 지원금을 허위자료로 과다 청구하기,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목적·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목적 외사용, 마지막으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원생 수 허위등록·출석부 조작, 또는 보육 교직원 허위등록으로 유아교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기위해 월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제공한 것으로 등록하고 서류를 허위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필요 장비를 대여 후 구매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발급해 지방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은 환수되고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납부하며, 부가금 처분 2회 이상으로 합계 3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고액부정청구행위자 명단에 기록됩니다. *허위: 부정이익 가액 5배, 과다: 부정이익 가액 3배,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 2배

통상 부정행위는 제3자보다는 아는 사람이나 기관 이용·근무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지나치다 싶으면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 상담| 국번없이 110, 1398

신고자는 신분 보장조치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 보류 요구) 및 신변보호조치(신고로 인해 자신·친족·동거인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요구가 가능하며 법 제23조 제1, 2항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옳지 않은 행위를 우연히 목격했을 때 간과하지 않는 것이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한 길이며 또한 납세자인 우리가족의 수고와 땀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청렴포털/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위반 신고제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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