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돌봄 가능한 경우 등원 안돼...특별활동 금지, 집단행사 및 집합교육 최소 또는 연기

오는 30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 시행되면 수도권 어린이집은 휴원하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30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 시행되면 수도권 어린이집은 휴원하게 된다. 단 긴급 보육은 운영되나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수 없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외부인 출입도 제한되고, 특별활동과 외부활동 뿐만아니라 집단행사 및 집합교육도 금지된다.

2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어린이집 휴원권고가 휴원으로 강화된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단 긴급보육은 그대로 운영된다. 하지만 가정돌봄이 가능할 경우 등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사도 최소한의 인원만 출근하게 된다. 특별활동도 금지된다. 집단행사 및 집합교육은 최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외부인 출입도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다. 수도권 이외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으로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보호자분들의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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