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프렌차이즈형 카페는 매장내 음식 섭취가 금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조치 대상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매장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아울러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이 금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 조치를 오는 30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지침이다. 3단계 보다는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단 포장·배달은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돼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오는 310시부터 내달 62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같은 시간대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당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유사한 수준이 권고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3000여 개의 학원, 2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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