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6개월 연장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31일까지 유예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적용 대상은 내달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도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된다. 지난 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지원내용은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다.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中企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난 5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11월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해 최소 내년 5월 말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이 시행한 대출 만기 연장은 약 758000억원(246000여건), 이자 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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