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
‘외국인주민 미지급,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지원
합법적 취업‧영리활동 가능 외국인…중위소득 100% 이하에 ‘선불카드’ 지급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게 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이 받은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게 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이 받은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다.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0년 6월 10일)에 따른 것이다. 

26일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접수는 오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E-1~E-10,F-2, F-4, F-5 등 비자)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F-4)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지원 신청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 온라인접수지원센터(40개소)로 가면 인터넷 신청 및 서류 발급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서류로 ▲ 신청서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오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간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25개구 156개소)에서 이뤄진다.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 창구로 지정,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되며 시간대별 선착순 대기표 발부한다. 신청은 세대주(가족 대표) 및 대리인(동일 세대의 가구원)이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및 세대주(가족 대표)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이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 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제공하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가.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천 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중국어,영어,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프랑스어,러시아어,필리핀어, 몽골어,우즈벡어,캄보디아어,우르두어,네팔어,아랍어,스페인어,인도네시아어 등 언어별로 직통 전화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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