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탁월한 효과...의학적 근거 부족한 허위·과대광고”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 타트체리 제품 허위·과대 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사진: 허위·과대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타트체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게재한 온라인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사이트 광고건수는 138건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20의약품으로 오인·혼동 21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44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 15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 38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의 경우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가 주를 이뤘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의 경우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의 경우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민간 광고검증단의 의견을 토대로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38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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