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거주사 #부작용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병원 100% 환급 #부위에 따라 되려 미용 망치는 지방제거 #미용성형 시술,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장치 필요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상적인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많은 경우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리를 저격한 의료 상품이 '지방분해 주사'입니다.

하지만 지방분해 주사는 검증이 되지 않은 시술이며 적지않은 부작용 사례가 있는데요, 그럼 실패한 수술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2019년 4월 김씨는 (20대 남, 가명)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려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지방제거 주사를 3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후에도 의사가 말한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병원측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의사는 지방분해 시술 특성 상 개인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주관적인 불만족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시술비 환급을 거부했죠.

이에 김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조정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김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 여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더욱이 해당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역시 검증되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충실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아울러 안구를 감싸는 뼈주위에 어느 정도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김씨의 경우 지방 제거시 눈꺼풀이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시술이었다고 하죠.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의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소비자의 결정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미용 영역처럼 가시적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의료인의 회피 여지가 많고 리스크가 큰 소비 영역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2020년7월22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한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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