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국예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담회 통해 상생 위한 분쟁조정기준 마련
예식연기 시, 최대 내년2월까지 위약금없이 연기, 취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의 40%까지 감경, 최소보증인원 10~40%범위 내 조정 합의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중재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됐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8.14.~21./ 서울 2137% 상담 증가(12건 → 290건), 전국 1003% 상담 증가 (76건 → 838건) / 출처_한국소비자원)    

25일 서울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공감하며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 예식업 중앙회는 이번 상생방안의 내용을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예식 연기 시에는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 최대 오는 2021년 2월 28까지 연기 가능하다. 이때는 위약금이 없다. 

또한 예식 취소 시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29일 이내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를 예식업계가 감경한다. 단품제공으로 식사가능한 업체의 경우에는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를,  뷔페제공으로 식사불가한 업체의 경우에는  위약금(총비용의 35%)의 40% 를 감경한다. 

아울러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에는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의 경우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10%~2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감경 조정 ▲식사가능 인원에 대해서 식사 제공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답례품 제공 등으로 하며,   뷔페제공으로 식사 불가한 업체의 경우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30%~4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제공 등으로 한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상생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전문 상담사(6인)가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 한국 예식업 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선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재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진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제 예식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 중재에 나서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서로 마음을 모아 상생안을 제안해주시고 합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로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어 타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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