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클럽 영업행위 퇴출...과징금 갈음도 안돼

음식점의 춤추는 행위 허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음식점의 춤추는 행위 허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이는 불법 클럽 영업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꺼내든 카드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기존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된다. 또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일반(휴게)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다. 단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한편,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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