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업체 행정처분 및 6개월 이내 재점검

비위생적으로 달걀을 취급 판매한 업체 8곳이 적발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비위생적으로 달걀을 취급 판매한 업체 8곳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 건강진단 미실시(1)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 남동구 인하로 소재 수연유통과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소재 대구상회는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계원과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해밀 주식회사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다. 이밖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삼송계란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정현유통은 폐업 미신고, 시설물 멸실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로 이른아침은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소재 청솔다정원은 위생교육 미이수 등으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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