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소위 “판매상품의 흡입력 400W인 것처럼 시청자 오인 방송”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가능성 배제 어려워 중징계”
ABC 주스에 없는 사과 주원료인 것처럼 소비자 기만 롯데OneTV 법정제재 경고...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제재 수위 곧 결정

광고소위가 진공 청소기의 흡입력을 오인케 한 공영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진공 청소기의 흡입력을 오인케 한 공영쇼핑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에 따르면, 공영쇼핑은 지난 625일 저녁 740분부터 840분까지 한 시간동안 진행한 보랄 싸이클론 진공청소기 판매방송에서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을 오인케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규정상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은 소비전력(W)이 아닌 흡입일률(W)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영쇼핑은 해당 판매 방송 당시 하단자막에서 정격전압 및 소비전력 : 220V, 60Hz / 400W’라고 고지 , 패널 등에서 ‘400W 강력 싸이클론 흡입력!’의 자막을 표시했다. 그 것도 모자라 쇼호스트 등이 “400W 청소기, 인터넷에 한 번 검색해보세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400W의 강력한 흡입력.”, “400W의 강력한 흡입력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진짜 녹색창에 400W 청소기 검색해보세요라고 언급하는 등 판매상품의 흡입력이 400W인 것처럼 상품의 성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을 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이같은 판매 방송을 한 공영쇼핑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동일한 단위 표시(W)를 사용하는 흡입일률과 소비전력을 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흡입력에 대한 부정확한 보를 제공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 결정 사유를 밝혔다.

광고소위는 ABC 주스에 없는 사과 주원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TV홈쇼핑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결정했다. 우선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사용하여 제조한 착즙주스(리타 ABC 착즙주스)를 판매하면서 사과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소개하거나, 사과 원물 등을 반복적으로 출하여 시청자를 기만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롯데OneTV 대해서는 법정제(경고)를 결정했다. 동일유사한 내용을 방송한 6상품판매방송(GS SHOP, 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와 함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재차 논의한 후 일괄 의결하기로 했다.

또한 광고소위는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CJ오쇼핑 등 일부 TV홈쇼핑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이번에 권고를 받은 TV홈쇼핑사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리에락)을 판매하면서 동일 제조사의 임산부용 튼살 관리 상품의 효과 및 유명세를 복적으로 거론하며 판매 상품에도 동일한 핵심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CJ오쇼핑, The Collection-브리스톤 클럽마스터 아이콘 워치 시계를 판매하면서 구매 고객 ID 1회에 한해 사은품인 시곗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하였으나, 쇼호스트 및 게스트의 발언을 통해서는 복수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사은품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GS SHOP이다.

이밖에 일반 식품 광고 BB LAB 더 콜라겐(1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능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함께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차오르는 상의 이미지를 사용한 TV조선, JTBC, tvN, OCN Movies, 올리브네트워크 등 5개 방송사도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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