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주민번호, 지역구분사라져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과속운전처벌법 강화, 100킬로초과시 100만원/구금, 3회연속초과 면허취소&1년징역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교통·개인정보법을 포함한 주요 개정안을 정리했어요.

먼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데이터가 활용됩니다(8월). 신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출신지역대신 임의번호가 부여됩니다. (10월 이후/출생·귀화자) 이는 45년 만의 변화라고 하죠.

둘째,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전자서명법, 12월10일)

셋째, 과속 운전 처벌법이 강화돼요. 12월 10일부터는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80킬로미터 초과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금되고,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해집니다.

3회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했다면, 면허취소 또는 1년간 면허 효력이 정지되고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12월10일)

넷째, 일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개방으로 주차난 해소와 공공기관 부지 활용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국공립학교/8월)

다섯째,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12월10일)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질환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설합니다. (9월25일/살균제노출사실+노출 이후 질환 악화·발생사실+ 노출·질환간 역학적 상관관계 증명)

이번 신설·개정 법안이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멋진 법안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응원합니다.

자료: 대한민국브리핑/법제처·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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