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량 인도기간 인수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 고객에게 전가 등 테슬라 판매 약관 5가지 유형 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 등 테스라의 불공정 판매 약관이 드디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테슬라 자동차 판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칼을 댔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된 조항은 5개다. 우선 테슬라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 원)로 제한해 왔다. 공정위는 해당약관 조항이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를 면책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가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 조치했다.

또한 테슬라는 차량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시켜 왔다. 공정위는 해당약관 조항이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및 과실 등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의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고 인도기간에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또는 계약해지절차도 없이 사업자의 인도의무를 면탈했다며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가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 조치했다.

또 테슬라는 약관을 근거로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해 왔다. 공정위는 해당약관 조항에 대해 악의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취소를 규정하여 자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고객은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에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밖에 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던 약관 조항은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약관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지난 14일 자진 시정한 약관을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테슬라(Tesla)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판매 회사로 지난 20176월 첫 판매가 이루어진 후, 지난해부터 보급형인 모델 3’가 국내에 출시되어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증했다. 국내 론칭 첫해인 2017283대였던 판매량은 , 2018579, 지난해 2420, 올해 67078대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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