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운영정지처분 유치원 3년간 신규설립불가 #학대아동 전담공무원 권한 확대 #2020년 7~12월 시행법 #법제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곧 시행될 법안 중 아동·청소년 관련 법을  정리했어요.

먼저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했다면, 판매자는 영업정지처분에서 면제돼요. (위/변조·도용 등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피해구제/7월1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던 유치원은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7월30일) 유아 기관의 처벌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학부모 및 유아를 보호하려는 법제처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응급상황에 처한 어린이를 방치하는 시설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대상/1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 수입·재산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요.  (7월 30일)

10월부터 학대아동 전담공무원의 과태료부과 및 응급·격리조치  권한을 부여해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현장조사 거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13세 미만 청소년 추행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성매매 범죄의 주요대상이 중고교생 (만14~18세) 임을 감안할 때 대상연령이 다소 어리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11월 20일)

한편 장애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가중 처벌되고 (해당 죄목 형의 50%, 11월20일)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2월10일) *부가통신사업자: 쇼핑몰 사업자 등 온라인 상품 상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이번 법개정에서는 청소년·아동을 보호하려는 법제처의 노력이 보이는데요, 보다 합리적인 법안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과 법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대한민국브리핑/법제처·행안부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