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발생한 빚, 5년이면 없어져 #외상·용역·관리·물품·미수금 #소멸 후 일부 갚거나·각서 작성시 무효 #고의적 장기 미상환, 채무만 배로 남을 수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5년 이상된 빚이 있으세요? 이번 기사에서는 장기미상환 채무의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려 해요.

500만원 대출 후 5년이 지나 채무자는 법적으로 빚에서 해방됐는데요, 이를 모른 채 그는 대부업자의 권유로 일부를 갚았어요. 그는 현재 채무를 갖고 있을까요? ( *상거래로 발생한 모든 빚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일부를 갚거나 각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 즉 빚을 갚겠다는 의지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빚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 내 빚의 성격과 상태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기한 경과로 빚이 소멸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업자로부터 법원지급 명으로 채권추심을 받았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장기미상환 채무가 변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출했다면 내 빚의 성격과 법적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둘러 빨리 갚는 것이 상책입니다. 연체 이자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한 예로, 2013년 500만원을 빌린 김씨는 장기간 상환을 미뤘는데요,  얼마후 대부업체 A는 채권을 업체 B에 팔았습니다. 김씨는 여전히 상환을 거부했고 2018년 대부업체 B는 법원에 1100만원의 지급명을 신청했어요.

그 외 애초 높은 이자를 목적으로 채무 소멸시효 직전에 변제를 요구하는 업체사례도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난국 돌파의 결심으로 사채에 손을 대기 쉽습니다. 사채이용자 다수가 고통 겪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려운 돈을 사용한 만큼 변제에 갑절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생각보다 빠른 기일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료: 금감원 블로그/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