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현행 1ml 당 370원→740원...담배소비세는 현행 1ml 당 628원→1256원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량 1ml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525원에서 내년 1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는 현행 1ml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는 현행 1ml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는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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