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안전기준에 따른 표시 하지 않거나 표시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113건

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등 16만점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됐다./ 사진: 산업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등 16만점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됐다. 이는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성과다. 앞서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6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35일간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해 집중 협업 검사를 실시했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13건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다.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랜턴 등 캠핑용품이 138000여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이 9000여점 등의 순이다. 캠핑용품이 6013804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놀이용품 249413, 레저용품 244203, 완구 512072개였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인증미필이 5258488, 표시사항 위반 4163189, 허위표시 1931851, 안전기준 부적합 11200개 등이다.

산업부 이번에 적발한 제품들에 대해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등 조치하여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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