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 실제보다 과장...차단 범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 광고를 해온 9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 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등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 광고를 해온 9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9개 전자파 차단 제품 판매 사업자들은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자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제품 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나노웰은 무선공유기 케이스에 대해 특정 파장의 전자파만을 차단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구분없이 광대역의 전자파를 차단합니다.” 등이라고 광고했다. 웨이브텍은 전자파 차단필터에 대해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우리집은 전자파 안전지대!!”, “믿을 수 있는 제품 국내유일 전자파 필터 세파 등이라고 광고했다. 쉴드그린은 임부복 등에 대해 고주파/저주파 전기장 차단 우수, Max 99.9%” 템프업은 기능성 의류에 대해 실제 실험으로 입증된 템프업의 뛰어난 전자파 차단 기능”, 항균/전자파 차단으로 여성 기능성 향상비아이피는 텐트에 대해 “99%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이오니스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공기청정기의 음이온이 전자파를 감소하는 원리유비원은 휴대폰 스티커에 대해 전자파 차폐효과 99.99%”모유는 담요에 대해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저주파를 99%이상 방어합니다휴랜드는 섬유에 대해 “500V/m조사 시 극미량(0~3V/m)만 투과함등이라고 광고를 해왔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저주파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 범위 등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내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처럼 전자파 차단 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 등을 폐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어, 이들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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