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 성인의 성행위 국가 개입 안돼 VS 성매매 사적영영 아냐

▲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지난 2013년 1월 4일 접수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연다.(사진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심판이 시작됐다. 성매매특별법 제 21조 1항의 위헌여부 심판에 앞서 9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처음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지난 2013년 1월 4일 접수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기 앞서 성매매 처벌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성매매처벌의 입법목적과 그 정당성,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처벌 외에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 등의 쟁점에 관하여 제청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11년째 찬반여론이 갈리고 있다. 이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이 법이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음지로 스며들어 더 활개를 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지는 점 또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성매매의 경우 절대 사적 영역이 아니며, 성매매 특별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법이 폐지될 경우 성매매 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첫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현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헌임을 주장한다. 한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발생한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수십명의 여성들이 숨지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04년 2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을 상품화해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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