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 경우 치료 효과 없어...해외 구매대행‧직구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 입증된 바 없어”

식약처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일명 네블라이저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일명 네블라이저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했다. 해당 부당광고는 접속 차단됐다. 초음파흡입기는 별도의 액체상태 의약품을 기체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작년 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실시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점검 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다.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호흡치료기 15, 천식 11, 호흡기치료 9, 비염 8, 폐렴 3, 콧물흡입기 1)이 적발됐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라며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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