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열람하지 않은 전자책 7일 이내 전액 환불된다. 7일이 지난 뒤에는 90% 환불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책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 ▲네이버페이, 상품권 또는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조항 ▲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이다.
불공정 약과 조항별 업체 현황을 보면, 우선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은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 4개 전자책 사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네이버페이, 상품권 또는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조항은 리디, 교보문고▲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은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사전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은 리디, 교보문고, 예스24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은 교보문고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은 예스24▲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은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은 밀리의 서재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은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이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따라 내달부터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및 해외결제수단(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하던 것도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된다. 단 해당 결제수단에 의한 환불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예치금으로 환불해 준다. 아울러 막무가네로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등도 사라진다. 부정취득과 관련된 적립금 삭제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역시 사라진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게시판 접속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의 범위, 기간 및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무료이용권의 이용 중지 또는 해지를 명확한 기준없이 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사라진다. 단 사전 고지한 무료이용권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한 후 이용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바뀐다. 동의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던 것 역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