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열람하지 않은 전자책 7일 이내 전액 환불,  7일이 지난 뒤에는 90% 환불된다. 사진: 전자책 플랫폼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열람하지 않은 전자책 7일 이내 전액 환불된다. 7일이 지난 뒤에는 90% 환불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책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 네이버페이, 상품권 또는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조항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이다.

불공정 약과 조항별 업체 현황을 보면, 우선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은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 4개 전자책 사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네이버페이, 상품권 또는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조항은 리디, 교보문고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은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사전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은 리디, 교보문고, 예스24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은 교보문고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은 예스24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은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은 밀리의 서재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은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이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따라 내달부터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및 해외결제수단(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로 결제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하던 것도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된다. 해당 결제수단에 의한 환불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예치금으로 환불해 준다. 아울러 막무가네로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등도 사라진다. 부정취득과 관련된 적립금 삭제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역시 사라진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게시판 접속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의 범위, 기간 및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무료이용권의 이용 중지 또는 해지를 명확한 기준없이 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사라진다. 사전 고지한 무료이용권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한 후 이용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바뀐다. 동의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던 것 역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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