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 안해...카드결제, 대출금 만기 등 18일로 자동 연기
전세·매매 대금 등 큰 자금 필요시 사전에 자금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 통해 이체 가능하도록 이체한도 미리 상향

오는17일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이 금융 업무를 보는 소비자는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7일은 임시공휴일이다.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17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만약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도 가능하다.

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17일인 경우 만기가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4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7일 전후 펀드 환매 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경우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대금 일이 17일인 경우 이용대금은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7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20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17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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