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공짜폰의 유혹에서부터 시작

신분증 맡기면 지원금 많을 때 개통 후 단말기 지급해주겠다” 등 스마트폰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진: 방통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신분증 맡기면 지원금 많을 때 개통 후 단말기 지급해주겠다”, “선금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무료(할인)”, “3년 안정하면 2년 뒤 잔여 할부금 면제등 핸드폰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기 유발 업체(개인)들의 특징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경우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방통위는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라며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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