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세입자 주거 안정 정책 #정부, 임대인에게 도덕적 호소 #민간주도 주택·임대인협회, 합의하에 임차인 배려 #연체금 탕감 및 지불연기,월세 미납자 퇴거조치 금지 합의 #임차인 이중 혜택 거르고, 임대인 생존 위한 대책 마련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네덜란드는 임차가구 대부분이 사회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이 주택은 주택협회에 의해 공급되는데요, 이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시행된 네덜란드 정부 및 사회적 합의체의 세입자 주거 안정 정책을 정리했어요.

지난 3월26일 네덜란드 임대인협회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월세 미납 세입자를 퇴거조치 않기로 발표해요.(세입자보호 공동성명) 주택협회 전국연합회에서는 임대료 지불연기, 유연화 등 법 허용 범위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회수 불가 연체금 탕감도 허용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인에게 세입자 개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길 호소하고, 상원(입법부)은 정부에 민간·사회주택 임대료 동결을 요청하나 이미 다양한 소득보전조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과 일률적 임대료 동결로 인한 부작용을 이유로 거부 당해요.(내무부 장관)

해당 사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주택협회는 민간조직으로 공적 보조금없이 민간 자원만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며 만성적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공급을 늘려야 할 입장에 있다는 점입니다.

위 발의를 토대로 정부는 긴급 법안을 발표합니다; 4월25일부터 세입자가 여유를 갖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한시적 허용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합니다. 임대료 감면 건은 법제화되면 합의기간 이후에도 되돌릴 수 없어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의 무게로 인한 주거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시장 이해관계자는(은행·보험사·국가주택담보·소유자 협회) 집주인에게 지불기한 연기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7월1일까지 강제 처분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코로나19는 위기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정부 권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주도 단체가 앞서 임차인을 보호하며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네덜란드 모델이 코로나19 장기전에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네덜란드 대사관 20200528 네덜란드의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주거지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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