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전입신고시확정일자즉시부여 #최고의 법, 시기는 재점검해야 #네덜란드 공공주택 임차가구 80% #합리적인 공공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병행돼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임차인보호 관련 법개정,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주택임대차 3법을 정리했어요. 먼저 임차인은 1회 연장(4년 거주) 요청이 가능하고 보증금과 월세는 5%이하 인상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둘째,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하에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임차인 보상 제공, 월세연체, 부정·거짓 임차 및 임차인 3자 재임대, 고의·중대 파손, 철거/재건축, 임대인 가족 거주, 그 외 임차인 의무 위반했을 때가 해당됩니다.

셋째,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보증금을 보장받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이제 전입신고 한번으로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함께 진행됩니다.(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정보)

임차인 보호법은 유럽국에서 선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선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주택임차인 보호법이 잘 발달된 나라인 네덜란드는 임대주택이 임차가구의 80%에 달하며 임차법이 엄격해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률이 어느 정도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보호법까지 시행되는 상황인 것이죠.

아울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우리 공공임대사업의 경영실태와 (김상훈 의원/한 채당 1억), 한 가정이 최소 2년간 쉼을 누려야 하는 주택을 계약금을 지불하고서야 집상태·여건 확인이 가능한 사례, 동/층/향 구분없이 추첨하는 사례(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문의)를 고려할 때, 민간·공공주택에 동일한 임대법을 적용하는 성숙한 네덜란드의 주택체제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정책의 예산과 방향은 국민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데요, 언론·정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시각을 기르고, 아울러 업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꼭맞는 정책에 다가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20160425 블로그,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apply.lh.or.kr),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집을 사든 안 사든 마음 편히 같이 살기,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20191101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20200804 보도자료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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