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9개소 중 5개소(55.6%)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서 발암물질 석면 검출...통영 루지 카트 핸들 그립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의 합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34배 초과 검출
루지체험장 관리도 허술...이용자 전복 또는 상해 꾸준히 발생
루지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마련...루지 체험장 시설 안전관리 감독 강화 시급

일부 루지 카트에서 발알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루지 카트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루지 카트에서 발알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아직 루지 카트와 유기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9개소 중 5개소(55.6%)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곳은 강화루지(백석면 10%), 용평루지(백석면 5%), 평창루지(백석면 8%), 홍천루지(백석면 8%), 합천루지(백석면 10%).

또한 루지 카트 핸들 그립 8개 중 통영 루지(12.5%)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의 합계(23.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0.1%이하)234배 초과해 검출됐다.

문제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루지 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와 허가를 받은 후 매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기구다. 그러나 현재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다. 따라서 이용자 연령,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루지 체험장 시설 안전관리 감독도 허술했다. 조사대상 9개소 중 1개소(11.1%)는 주행로 표면 깨짐 등 관리가 미흡했다. 조사대상 9개소 중 1개소(11.1%)는 주행로 이탈ㆍ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호벽의 관리가 허술했다.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하는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조사대상 9개소 중 2개소(22.2%)의 루지는 카트 본체 전면과 후면에 추돌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재가 설치되지 않았고, 조사대상 9개소 중 8개소(88.9%)는 루지 카트 내에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하고 비상 시 연락처를 부착하지 않았다.

일부 루지 체험장은 안전모 관리도 엉망이었다. 2개소(22.2%)는 충격흡수제의 접착이 불량하거나 손상되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조사대상 9개소 중 6개소(66.7%)의 안전모 표시사항도 부실했다.

조사대상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 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의 위해사례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6개월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루지 관련 위해사례는 총 15건이었다. 성별로는 총 15건 중 남성9(60.0%), ‘여성6(40.0%)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총 15건 중 ‘10대 미만’ 6(40.1%), ‘40대 이상’ 3(20.0%), ‘10’, ‘20’, ‘30각각 2(13.3%) 등의 순이었다. 위해원인별로는 부딪힘’ 7(46.7%), ‘미끄러짐·넘어짐’ 5(33.3%), ‘기능고장’ 2(13.3%), ‘끼임’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12건 중 찢어짐’, ‘타박상이 각각 4(33.3%)이었고, ‘골절’ 2(16.8%), ‘출혈’, ‘부종각각 1(8.3%)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12건 중 머리 및 얼굴’ 6(50.0%), ‘둔부, 다리 및 발’ 5(41.7%), ‘몸통’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를 완료했고 핸들 그립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기시설ㆍ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육시설업 종류별 특성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모 구비 의무,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 지도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관광진흥법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유기시설·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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