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 압류‧폐기 조치, 생산자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

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고수, 바질 등 허브류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고수, 바질 등 허브류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검출된 허브류는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이다.

강원도 평창에서 생산된 고수는 다이아지논이 기준(0.01mg/kg이하) 대비 6(0.06 mg/kg), 파클로부트라졸이 기준0.05(mg/kg이하) 대비 39(1.97mg/kg) 초과 검출됐다. 배질의 경우 생산지 미상 제품에서는 파클로부트라졸이 기준대비 2(0.11mg/kg), 피리달린이 기준(0.01mg/kg이하) 대비 9(0.09mg/kg) 초과 검출됐다. 경기 고양 생산 바질에서는 퍼메트린이 기준(0.05 mg/kg이하) 대비 212(10.62 mg/kg) 초과 검출됐다. 강원도 평창 생산 바질에서는 피라클로스로빈이 기준(0.01 mg/kg이하) 대비 13(0.13 mg/kg) 초과 검출됐다. 경기 남양주 생산 애플민트에서는 이프로디온이 기준(0.01 mg/kg이하) 대비 324(3.24 mg/kg), 플루페녹수론이 기준(0.01mg/kg이하) 대비 221(2.21 mg/kg) 초과검출됐다. 경기남양주 생산 타임에서는 이프로디온이 기준(0.01mg/kg이하) 대비 594(5.94 mg/kg), 디노테퓨란이 기준(0.01mg/kg이하) 대비 52(0.52 mg/kg) , 플루페녹수론이 기준(0.01mg/kg이하) 대비 669(6.69 mg/kg)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 압류폐기 조치하였으며, 생산자를 파악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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