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장벽의 기능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주는 화장품’으로 대체

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사라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사라진다. 대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대체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제기되 온 기능성화장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서 아토피 용어가 삭제된다. 즉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다.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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