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포장, 매장내 표기된 이력번호로 원산지 및 도축일자 확인 가능 #가공·양념육은 식약처소관 #2018년12월부터 확대시행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구매하실 때, 또는 음식점에서 고기메뉴를 주문하기 전 이력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육 이력관리제가 확대 시행됐는데요, 이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 포장에 표기된 이력번호로 원산지 및 도축장, 도축일자, 가공장, 가공일자, 수출입업체명, 수입일자, 부위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력표기 대상은 수입소·돼지고기(정육, 포장육)로 가공육 및 양념육은 제외됩니다. *햄·소시지·베이컨·건조저장육·양념육·분쇄가공육·갈비/식육추출 가공품은 식약처 소관

이력표기는 수입산 고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투명한 유통 경로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매장(온/오프라인) 및 음식점, 급식시설 내 원산지 및 이력번호 표기는 의무로 (판매제품은 포장에, 음식점 등은 영업소내) 이를 기피, 미이행시 최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축산물이력법 17,18조: 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판매표지판 이력번호 표시)

냉동육은 유통기한이 2년으로 제도 시행일 이전 제품도 유통되고 있어 신고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미심쩍다면 매장주소, 상호, (포장면) 정보수집 후 제보해 해당 매장의 위반여부 확인이 가능해요.(1688-0026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농림축산검역)

한편 온라인 제품은 사이트내 원산지 외 이력 등을 표기하는게 원칙이나 도축일자 등이 매번 달라져 표기가 어렵다면, 예시상품의 이력번호만 촬영하고, 배송상품의 이력은 제품포장표기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회는 축산물이력제 사이트에 접속후 www.mtrace.go.kr 이력정보 메뉴 내 수입이력정보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력번호는 포장에 표기된 이력번호 12자리(숫자만)를 찾아 입력 후 돋보기를 누르면 모든 이력이 조회됩니다.

건강한 식탁은 소비자의 관심과 피드백에서 나오는데요, 장보실 때 이력번호를 확인하셔서 건강도 챙기고 안전한 유통 시스템 만들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052-912-1000) 유선문의, 찾기쉬운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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