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성인용 캠핑의자 안전기준 없어...대책마련 시급

어린이용 캠핑의자 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27배나 검출됐다. /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어린이용 캠핑의자 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27배나 검출됐다. 또한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10개 제품에서도 최대 298배 검출됐다. 이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륨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19(어린이용 9, 성인용 10), 피크닉매트 10개 등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 최대 127(최소 4.921% ~ 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노마드가 수입한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레드)와 지울인테네셔널이 수입한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핑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업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10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성인용 캠핑의자 2, 피크닉매트 1)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성인용 캠핑의자 관련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피크닉 매트의 경우 오는 1022일 관련 기준이 시행된다. 따라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 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성인용 캠핑의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어린이용 캠핑의자 표시사항도 문제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표시사항 준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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