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몰 점검 통해 175건 적발...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이 96건으로 가장 많아

ABC주스를 포함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허위·과대광고 사례/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ABC주스를 포함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만 175건에 달한다.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해독작용등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 중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75건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 53, 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4,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10,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2건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는 크게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으로 나뉜다.

우선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광고의 경우 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의 경우 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수치 감소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주를 이뤘다.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의 경우 노폐물배출’, ‘혈관청소부등 클렌즈 주스 및 디톡스’, ‘독소배출’, ‘해독’, ‘내몸을 해독하는 ◌◌ 주스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과장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경우 비트 - 항산화 성분, 사과 - 지방 분해 효소 및 독소 배출’, ‘△△은 항산화 물질’,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다이어트 효과의 치거루트’,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 작용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에 대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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