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장기화에 따른 부모 돌봄부담 증가로 긴급보육 80% 넘어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함께 휴원 연장했던 인천‧경기도 이날 함께 개원
개원 전‧후 어린이집 방역소독 및 방역지침 이행여부 지속 점검 실시 예정

오는 18일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이 다시 문을 연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18일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이 일제히 다시 문을 연다. 코로나 19로 인한 내려졌던 '휴원 조치' 기간 동안 증가한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시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원아와 학부모,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활동 실시나 외부인 출입 등과 관련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3일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어린이집 은 휴원 조치 후 175일 만에 문을 여는 것. 이날 6.1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함께 휴원 연장했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린이집도 함께 개원한다. 

단, 서울시 차원의 휴원은 해제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자치구 단위로 별도 휴원 또는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 시행은 가능하다.

휴원 조치가 내려진 동안  보육현장에서는 개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보호자의 가정 돌봄부담이 커졌고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져 80%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 긴급보육 이용률 변화를 보면 19.6%(2.26.) → 13.4%(3.2.) → 43.9%(4.9.) → 68.0%(5.7.) → 72.1%(6.4.) → 81.1%(7.2.)→ 83.2%(7.23.) 로 급격히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가정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보육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대상 보육 컨설팅‧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보육현장에서의 요구도 많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어린이집 방역조치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왔고, 점검결과 어린이집 내 방역조치도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어린이집 재개원에 따라 어린이집 내에서는 특별활동 실시나 외부인 출입 등과 관련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위생‧방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교직원이나 재원아동은 등원이 금지▲ 교재‧교구 매일 소독 ▲매일 2회 이상 발열체크 ▲보육활동은 개별놀이 중심으로 ▲ 생활 속 거리두기 ▲보육시간 내 아동이나 외부인 접촉시 보육교직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보육활동'과 관련해서는 ▲ 보육프로그램 운영시 직접적 신체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활동 진행 ▲불가피한 특별활동 실시 경우 보호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동의 받고, 외부강사 동선 확인․제출 후 가능 ▲강사나 아동 상호간에 직접 접촉 금지 ▲악기‧교재교구 등 함께 사용하는 특별활동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외부인 출입' 의 경우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보육지원 프로그램, 시설 유지‧보수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업무관련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면  CC-TV 고장수리,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보육실습, 적응기간 중 학부모 참관, 시‧자치구 주관 보육 컨설팅, 환자발생 등 긴급한 경우 등은 허용한다. 

서울시는 개원 후에도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를 시-자치구 합동으로 수시 현장점검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내부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8월부터 어린이집 방역‧청소인력 675명을 별도로 채용해 매일 교재‧교구 소독, 실내외 방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비축용 아동용 마스크도 개인당 7매를 이미 배포해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김수덕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휴원 해제 조치는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원 후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실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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