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소비자권리 침해 즉각 중단 및 공정한 수리약관 제시해야”

▲ 경실련이 애플의 뉴 리퍼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애플의 뉴 리퍼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6일 시행첫날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더니 결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성명문까지 내며 애플의 뉴 리퍼 정책 비판에 나섰다.

경실련은 7일 성명문을 통해 애플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명확한 수리 약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애플의 뉴 리퍼정책은 소비자가 수리접수처에 제품 수리를 의뢰하면 애플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기간은 휴일 제외 약 3~4일이 소요된다.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도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했다는 문구와 함께 소비자 서명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애플이 결정한 유ㆍ무상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 제품의 수리는 도급과 유사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아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까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경실련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약관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애플이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약관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수리약관은 반드시 공정위의 고시(소비자분쟁해결 기준)를 따라야 하지만 애플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애플에 수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수리약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정위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도 국내 4100만 스마트폰 소비자 중 33%약 1300만에 가까운 소비자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6일 뉴 리퍼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골자는 지금까지 ▲화면에 먼지가 끼어 있는 경우 ▲화면 테두리에서 녹색 빛이 보이는 경우 ▲디스플레이에 일정 수 이상의 불량화소가 있는 경우 등은 애플의 자체 문제로 별다른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AS센타에서 무상 리퍼폰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는 일반적인 아이폰의 AS는 그대로 AS센타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면 되지만 디스플레이의 AS는 무조건 진단센터를 통해야만 한다. 진단센터로 보내지면 최소 3일에서 최대 1주일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만약 진단센터에서 유상수리가 결정나면 소비자는 수리를 받고 싶지 않아도 수리비용을 내야한다. 무상수리가 되는 이용자에게는 같은 기종의 16GB 모델 임대폰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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