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국 #돈우육(豚牛) 공통: 뉴, 네, 덴, 멕, 미, 칠레, 캐, 호 #돈(豚) 추가수입국: 독, 브, 스웨덴 포함 12개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6호, 제32조제1항 #과자 등 원유 함유 제품, 꼼꼼하게 살펴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장보러 마트에 가면 수입산 고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수입산 고기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수입산 고기의 수입허용국을 정리했어요.

먼저 쇠고기는 2020년 4월 27일부로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국, 칠레, 캐나다, 호주산만 수입할 수 있어요.

돼지고기는 쇠고기 수입국가를 포함해 독일, 브라질(SANTA CATARINA 주에 한함),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가공품만),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칼, 핀란드산만 수입할 수 있어요.

신선·냉장·냉동 처리된 육류는 (가공품 포함) 네덜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칠레, 캐나다, 호주 수입만 가능하고, 열처리했다면  추가적으로 태국, 중국, 헝가리, 폴란드에서도 수입이 가능해요.

그 외 산양고기, 양고기, 사슴고기는 호주·뉴질랜드 수입이 가능하며 조류 및 야생조류는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에서만 수입이 가능해요. (8/1 배포 '호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최근 동향은 농림부 문의110)

한편 원유는(우유 원액)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호주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원유를 원료로 하는 과자 등 가공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 후 판단해야 하는데요, 해외산 분유가 문제를 일으킨 사례로는 중국산 분유 내 플라스틱 물질 (멜라민) 함유 (2008/6명 사망), 중국산 분유섭취로 인한 빅헤드 질병 발생 (2020년 5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직접 섭취하는 육류, 우유는 원산지 표기가 잘돼 있으나, 가공제품 등은 주재료가 아니거나 수입처가 자주 바뀔 경우 원산지없이 [수입산]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민감한 재료라면 수입산 재료 표기 식품을 피하고, 제조사를 통해 알기 어렵다면 식품안전나라, 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를 통한 방법을 간구할 수 있겠지요.

섭취 후 바로 부작용이 드러나는 식품은 바로 신고가 가능하나 미량 함유된 식재료라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까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공식품 구입시 유의하고, 수입제품은 해외 동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 공식언론 및 국가지침에도 민감한 것이 좋아요.

번거롭더라도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한다면 보다 믿음직한 생산·유통체계가  자리잡으리라 생각합니다.

|식품안전나라 1577-1255 한국소비자원 1372 국민신문고 110

자료: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Quartz/2018/7/16 Ten years after China’s infant milk tragedy parents still won’t trust their babies to local formula, Chinadaily 2020/5/20 2 officials removed over fake infant formula,  Global times China 2020/5/13 Kids develop 'big-head' disease after using solid drink sold as milk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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