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 한목소리 “전세 매물 절벽 및 새로운 전세값 인상” 전망

개약갱신·전월세 상한제가 31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계약갱신·전월세 상한제가 31일 본격 시행된다. '임대차 3'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2년 늘어났다. 즉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4년동안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보장되는 셈이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해지를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등 중 법정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내로 제한된다. 단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반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임차 거주 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계약 갱신 시점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부동산 시장은 엇갈린 반응이다. 임차인은 반기는 분이기다. 그러나 집주인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A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현재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보다 연장하려는 쪽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내놓았던 전세를 회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4년 거주 전세 계약을 해야하고 전세금을 5% 밖에 올리지 못할 바엔 차라리 자신이 원하는 전세금에 입주할 세입자를 기다리겠다는 분들이 많다. 가뜩이나 전세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B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현제 전세 거주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는 전세매물 절벽과 전셋값 상승으로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현재로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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