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스팅어, 제네시스G70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제작 결함...현대차 쏠라트 화물밴 최고속도제한 장치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 및 과징금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기아차 스팅어와 현대차 제네시스 G70이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또한 현대차 쏠라티 화물밴은 최고속도제한 장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내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차가 제작·판매한 스팅어(CK)와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가 제작·판매한 제네시스G70 등 2개 차종에서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내부 부품인 볼스크류 제조 공정 과정에서 볼이 정상에 비해 적게 들어가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문제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차종은 지난 2017년 5월 15일부터 지난해 11월 11일까지,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제작된 스팅어 108대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제작된 제네시스G70 18대다.
현대·기아차는 해당차종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30일부터 각사 직영서비스 선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9월 29일까지 제작된 현대차 쏠라트 화물밴이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차량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난 29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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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휴성 기자
hueijh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