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고 압박하면 최대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반복적 전화,문자, 야간 방문 금지 #금전차용(빌려 갚기) 권고 금지 #거주지, 공공장소 대출사실 알리기 금지 #불법 채권 추심행위 금지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아무리 급해도 사채는 쓰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기하급수적 이자로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미 사채를 썼다면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파생되는 불이익을 줄이기에 힘써야 해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 금지법을 정리했어요. (대출·대부업체, 이렇게 하면 불법)

먼저 돈을 빌려준 업체는 빚진 사람(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자를 오인·착각하게 만들거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둘째, 추심자는 반복적 또는 야간 (21시~8시) 전화·방문으로 불안감 을 조성할 수 없어요. (문자, 영상포함)

또한 채무자 외의 사람 등에게 대출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려서는 안되며, 금전 차용으로 빚 갚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채무자의 근무지, 거주지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관련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 상황에 몰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후회와 자책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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