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 일삼은 인플루언서 4명, 유통전문 업체 3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 부기제거 등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 4명이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 부기제거 등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 4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 업체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 4명과 업체 3곳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부기제거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시정도 하지 않은채 고의·상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 등이다.

이들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A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B 인플루언서는 눈 부기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과 함께 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등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C인플루언서는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됐다. c인플루언서는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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